"처음에 이직할 땐 스톡옵션 많이 받고 곧 은퇴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죠."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사진)이23일 밝힌 빗썸으로 이직할 당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다. 박 실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은행맨'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 지난 2021년 빗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직 무렵은 가상자산 시장에 2차 코인 붐이 일던 시기였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통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던 박 실장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따로 공부도 해봤다"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처럼 운영하는 빗썸에 관심이 많았고 내부통제 업무 포지션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직 후 겪은 코인거래소는 은행과 증권보다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빗썸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있고, 이용자의 원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역할도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 일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빗썸의 분위기는 기존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실장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히 임직원 매매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 금지 등은 금융권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빗썸의 임직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는 안 되고 임직원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해 자체적인 근무윤리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직 무렵과 비교해 올해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에는 시세 교란, 자전거래 등 불공정거래 움직임도 많았지만 규제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이후 규제 당국과 학계,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갔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불공정거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빗썸의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은행맨이 '코인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다. 박 실장은 오히려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관리하며 은행만을, 회사만을 위한 업무만 했다면 지금 빗썸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 공익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다"고 소회했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주도로 2600억원에 달하는 휴면 코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제 가상자산은 글로벌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빗썸에서도 '올바른 투자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투자자 보호 교육에 힘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위한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23 18:36:18[파이낸셜뉴스] "처음에 이직할 땐 스톡옵션 많이 받고 곧 은퇴할 거냐는 질문도 받았죠." 박중구 빗썸 투자자보호실장( 사진)이 빗썸에 이직할 당시 주변 동료들의 반응이다. 박 실장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에서 20년 넘게 경력을 쌓은 '은행맨'이었다. 하지만 안정적인 은행을 떠나 지난 2021년 빗썸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직 무렵은 가상자산 시장에 2차 코인 붐이 일던 시기였다.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전통 금융권에서 리스크 관리 업무를 맡던 박 실장은 "리스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자 상품인 가상자산에 관심을 가졌고 따로 공부도 해봤다"며 "주식, 채권 등 기존 금융상품과 다른 형태인 가상자산을 한국거래소처럼 운영하는 빗썸에 관심이 많았고, 내부통제 업무 포지션으로 이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직 후 겪은 코인거래소는 은행과 증권보다 더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박 실장은 "빗썸은 이제 금융기관"이라며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한국거래소의 역할도 있고, 이용자의 원장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증권사의 역할도 있다.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측면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은 역할도 있다.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금융감독원의 역할 일부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런 면에서 빗썸의 분위기는 기존 금융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박 실장은 "금융권과 같은 수준의 내부통제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히 임직원 매매나 미공개 정보의 이용금지 등은 금융권과 동일하거나 더 강하다. 예를 들어 어떠한 경우에도 빗썸의 임직원은 빗썸 거래소에서 자기의 계산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해서는 안되고, 임직원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등이 제정해 자체적인 근무 윤리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직 무렵과 비교해 올해의 시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는 "당시에는 시세 교란, 자전 거래 등 불공정 거래 움직임도 많았지만 규제나 통제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며 "이후 규제 당국과 학계, 그리고 각 거래소들이 논의하고 제도를 만들어갔고, 자율적인 규제를 시행하면서 지금은 불공정 거래가 거의 사라졌다"고 전했다. 빗썸의 경우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하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차단' 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 은행맨이 '코인맨'이 된 지 3년이 돼 간다. 박 실장은 오히려 공익적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더 뿌듯하다고 한다. "은행에서는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관리하며 은행만을, 회사만을 위한 업무만 했다면 지금 빗썸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투자자 입장에서, 공익 차원에서 업무를 하는 게 가장 달라진 것 같다"고 소회했다. 실제로 빗썸은 투자자보호실 주도로 2600억원에 달하는 휴면 코인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박 실장은 "이제 가상자산은 글로벌 투자자산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빗썸에서도 '올바른 투자방법'에 대해 안내하면서 투자자보호 교육에 힘쓰고 있다. 투자자들도 투기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를 위한 지침들을 먼저 살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4-04-23 15:54:20[파이낸셜뉴스]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때의 근거가 더 명확해질 예정이다. 26일 가상자산업계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고, 신고 수리 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1년 9월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선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시 주요 심사항목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으로 해당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역량이 부족한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실제로, 형식적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다수의 법 위반사항(고객확인의무 위반, 미확인고객 거래제한 의무위반 등)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자 해당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美 뉴욕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 사업자 심사결과 사업 목적과 계획이 불투명하고 이용자 보호 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점과 대비된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시 부관을 부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 필요사항을 부대의견으로 부가하고 있는데, 부대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워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형식적 요건 외에도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확립에 필요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수리시 자금세탁행위 예방,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부관을 부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요건은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신청서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않은 경우 △신고 수리시 시장질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윤창현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고 불수리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시 개선 필요사항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해 가상자산업권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6 12:35:30[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한빗코의 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한빗코, '위지트 vs FSN' 대리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티사이언티픽은 23일 임시주주총회의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한다고 공시했다. 지강민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대표 등 6인은 지난 9월 서울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12월4일 여의도 티사이언티픽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사 8명(사내·사외이사 각 4명)과 감사 1명을 선임하는 것이 주주총회의 안건이다. 소액주주들은 주주제안으로 사내이사로 2인, 사외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이들은 사내이사 후보로 이상석, JEON JASON, 용상민 등을 제안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병조, YOO PAUL, YUN RICHARD HO, 곽성찬 등의 선임을 요구했다. 이상석씨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주로 꼽히는 코스닥 상장사 FSN의 대표를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사내이사 후보로 양승환, 오태석, 문성인, 최영환을 사외이사로 정용을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양승환씨는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위지트의 대표이사이고, 티사이언티픽의 김상우 각자대표는 개인회사 제이에스아이코리아를 통해 위지트의 최대주주로 올라와 있다. 지강민 티사이언티픽 소액주주 대표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현 사주 김상우는 회사들간의 순환출자 구조문제가 있고, 매출이 저조하고 내부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는 코인거래소 한빗코를 높은 기업가치에 인수한 후, 과태료 처분을 받고 원화계좌 확보에 실패를 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를 진행했다"며 "저는 현 경영진의 문어발식 순환출자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무분별한 투자와 같은 방만한 운영을 지양하고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과 소액주주 측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를 올리는 등 의결권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위지트와 특별관계자의 지분율은 지난 2일 매수 전 22.55%에서 28.1%로 확대됐다. 티사이언티픽의 최대주주 위지트 측은 “현재 계열사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포털사이트 증권게시판 등 다양한 주주들의 소통창구를 통해 일부 악의적 허위 선동을 하거나 최대주주 측을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시세조종을 의심케 하는 거래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주들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자본시장법 위반사항 및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 시 관련 사법 및 감독기관에 적극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원화마켓 실패→하한가...악순환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커지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일 한빗코에 원화마켓 변경신고 불수리 결정을 통보했다. 한빗코는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이다. 국내 거래소 중 원화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5곳 뿐이다. 지난해 4월 티사이언티픽에 인수된 한빗코는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를 꿈꾸며 지난 6월 광주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기도 했다. 하지만 '6번째 원화마켓' 거래소의 꿈은 무산됐다. 한빗코의 원화마켓 변경이 무산된 지난 1일, 한빗코의 대주주 티사이언티픽의 주가도 하한가를 기록했다. 티사이언티픽의 경영권 분쟁이 원화마켓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금융당국은 내년 10월 예정된 가상자산 거래소 갱신 신고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소유주 의혹에 휘말리며 이슈가 된 뒤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안정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경영권 분쟁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사이언티픽 소수주주 연대는 "(한빗코가) 고객 확인 의무 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끝나지 않은 190명의 거래 제한도 하지 않았다"라며 "미숙한 의심거래 감시 체계 운영과 부족한 역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8월 FIU는 한빗코를 대상으로 2주간 종합검사를 진행했고, 다수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 적발돼 지난달 과태료 19억9420만원, 임직원 대상 주의·견책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3 11:19:13[파이낸셜뉴스] 국내 코인 거래소들이 잇따라 영업종료하며 금융당국도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들이 영업종료 공지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출금지원을 종료하겠다고 공지하며, 예치금과 가상자산 반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캐셔레스트 이어 코인빗도 "영업종료"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곳이 이달에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2곳 모두 코인과 코인 간 거래만 지원하는 '코인마켓' 거래소이다. 국내 거래소 중 원화와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원화마켓은 업비트·빗썸·코인원·고팍스·코빗 등 5곳 뿐이다. 캐셔레스트는 이달 6일 "부득이하게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라고 공지했다. 고객들은 캐셔레스트에 보관돼 있던 코인을 12월22일까지만 다른 거래소로 출금할 수 있다. 앞서 캐셔레스트는 최근 권고사직을 단행한데다, 박원준 전 대표가 지난 7월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설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6일에도 코인마켓 거래소 코인빗이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을 알렸다. 코인빗은 “변화되는 정책에 따라 사업을 전환해 증권화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회원가입, 입금 서비스, 휴면해지신청 서비스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종료하며, 거래지원 서비스와 출금 서비스는 다음 달 29일 오후 1시부터 종료한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영업종료는 어느 정도 예고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코인마켓 거래소 21곳 중 18곳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고, 심지어 10곳은 거래 수수료 매출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상반기 영업손실은 총 325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종료도 당국 심사 거쳐야" 주의 당부 이에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사업자와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되어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라며 "가상자산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를 결정하는 경우, 종료 공지 전 고객 사전공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지원, 회원정보 등 보존··파기, 잔여 이용자 자산 처리 등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업무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또한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에 충분한 인력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FIU에서 제시한 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다.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현황 등을 확인해야 하고, 영업이 종료됐다면 본인의 자산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보유자산을 즉시 반환 받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지난 2021년 3월 25일 특금법 시행 전 부터 갖고 있는 미반환 고객 원화 예치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FIU 관계자는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11-21 16:20:59[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투자운용사는 현행 자본시장법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24일 서울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 경제 시대의 효율적 기술 활용과 안전관리 포럼’에서 "제2, 제3의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 예치 및 대출 등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규율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강성후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는 현재 시행 중인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법(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 관리 대상도 아니다"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운용사업은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하겠다는 점을 공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세계 최초의 유럽연합(EU) 암호자산통합법(미카·MiCA)에서도 가상자산 운용사업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강 회장은 이어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당국에 신고 수리한 델리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보관관리 사업자가 아닌, 예치와 대출 전문 금융기업이라고 표기해 왔고, 언론에서도 델리오를 가상자산 운용 사업자로 보도하고 있다"라며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규율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 차원에서 규율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운용사업이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방언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본시장법 제3조에 의한 금융투자 상품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에 해당한다"라며 "가상자산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물론 특금법 및 가상자산법, 세무당국과 검찰, 경찰도 추징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도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상품은 그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했을 뿐이며 사실상 금융투자 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히는 등 다수의 법조인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는 게 강 회장의 주장이다. 강 회장은 "가상자산 운용사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율 관리할 경우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는 자본시장법 제2조에 의한 역외규정에 의해 하루인베스트와 같이 외국소재 기업 관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8-24 09:45:24[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해 가상자산(코인)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시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가상자산 재산 현황도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을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이해충돌 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내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 보유·거래 현황을 전수조사 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양식을 보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권익위의 동의서 양식 중 배우자와 가족 관련 항목에 대해선 반대가 많은 상황이다. 국회의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공개하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없애려면 가족까지 조사해야"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가상자산 조사 대상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포함해 전수조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다 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거래·보유 의혹이 '입법로비'·국회 도덕성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비속을 합산해 1000만원 이상만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지만,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전부 신고토록 했다. ■ "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 의원만 111명"재정넷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한 21대 국회의원들이 수십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요건인 실명확인 가능한 계정확보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26명에 달했다. 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85명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재정넷은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에 미뤄 필요하다고 보이는 가상자산 보유 등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구체적 검증이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3-08-23 16:06:51[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됐다. 국내 최초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담은 인포그래픽을 공개했다. 비트코인 첫 거래, 2013년 9월 지난 2013년 7월 5일 창립한 코빗은 대중들이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던 당시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2013년 9월 3일 비트코인을 국내에서 처음 거래할 수 있게 중개했고, 2016년 3월 25일 이더리움도 코빗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 거래됐다.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업계가 제도권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코빗은 다양한 새로운 정책들을 가장 먼저 도입하며 주목 받았다. 우선 지난해 1월 코빗은 법인 대상 실명계좌를 발급하면서 법인이 가상자산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한 바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2021년 11월 오픈한 코빗 리서치센터가 대표적이다. 뉴욕 금융권에서 20여년 동안 경험을 쌓은 정석문 리서치센터장을 필두로 한 코빗 리서치센터는 가상자산 투자의 정보 비대칭성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코빗은 지난해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자사 가상자산 보유 수량과 지갑 주소를 매일 업데이트하며 공개하고 있다. 지금도 시장에서 파격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정책은 다른 원화마켓 거래소도 아직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다. 올해 4월 코빗은 업계에서 가장 먼저 종합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사망자 정보 수집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계약으로 거래소가 갖고 있던 사망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며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보안 분야에서는 코빗이 지난 2021년 8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 표준인증(ISO) 4종을 동시 보유한 국내 1호 거래소가 됐다. 지난 2021년 5월 대체불가능토큰(NFT) 마켓플레이스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오픈하면서 코빗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첫 거래의 작명권을 NFT로 만들어 판매해 벌어들인 1억6000만원을 넥슨어린이재활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에는 적립식 투자 서비스를 제일 처음 선보이며 가상자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적은 금액으로도 쉽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고객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트레이딩 봇이 자동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오토 트레이딩' 서비스도 올 상반기에 선보이기도 했다. 30대男, 출근 후 가장 많이 거래한다코빗은 지난 10년 간의 주요 데이터(2023년 6월 15일 기준)도 공개했다. 지난 2013년 말 당시 2만2000명이던 코빗 누적 회원 수는 현재 136만명이다. 창립 첫 해 200억원이었던 누적 거래액은 91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성별 고객 비중은 남성(69%)이 여성(31%)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 고객 분포에서는 30대(31%)가 가장 많았고 40대(27%)와 20대(19%)가 뒤를 이었다. 플랫폼별 거래 비율에서는 모바일 앱(73%)을 이용한 거래가 웹(27%)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주일 중 금요일에 가장 거래가 활발했으며 24시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코빗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빗은 지난 10년간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상장)과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에서 타 거래소들과 차별점이 두드러졌다. 우선 2020년까지 코빗에서 거래지원한 누적 가상자산 수는 35개에 불과했다. 업계 1, 2위인 업비트와 빗썸에서 당시 거래지원되던 가상자산 수가 150여 개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적었다. 이후 코빗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하기 위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심사를 받던 2021년 한 해에만 49개의 가상자산을 새롭게 거래지원했다. 지난해와 올해도 꾸준히 새로운 가상자산을 고객들에게 선보이며 현재까지 거래지원 가상자산은 총 136개다. 반면 코빗이 올해까지 거래지원을 종료한 가상자산은 총 15개에 불과해 5대 거래소 중 가장 적다. 2019년 3개의 가상자산이 거래지원이 종료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6개, 2021년에는 거래지원종료 가상자산이 하나도 없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코빗은 가상자산 6개의 거래를 종료했는데 이는 모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차원에서 공동 대응한 건이었다. "책임 있는 리더될 것" 코빗이 2013년 설립 당시부터 지켜온 보수적인 상장 기조는 2017년 9월 글로벌 게임 기업 넥슨의 지주 회사인 NXC가 코빗을 인수한 것을 비롯해 2021년 11월 SK그룹 내 투자 전문 회사인 SK스퀘어가 코빗에 지분을 투자한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코빗의 주요 주주(NXC 지분율 65%, SK스퀘어 34%)인 두 기업은 무엇보다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만큼 코빗도 주주들의 경영 이념에 부합되도록 운영 건전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비트코인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했던 10년 전 코빗이 국내 가상자산업계의 개척자로서 지금의 가상자산업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올해는 가상자산 업권법 원년이자 코빗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때인 만큼 주주들의 정도 경영 이념에 발맞춰 가상자산업계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우리나라에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앞장서며 시장의 모범이 되는 성장하는 거래소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코빗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대고객 설문조사와 글짓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고객 전원에게는 코빗 10주년 기념 NFT를 에어드롭으로 지급하며 글짓기 이벤트 참가자 70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최대 3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과 코빗 10주년 기념 굿즈를 증정할 예정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7-03 16:08:59[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했다. 2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발맞춰 자금세탁의 구체적 유형과 글로벌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등을 전체 임직원에 공유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 전원이 자금세탁방지 핵심 요원 및 공인 자금세탁방지 전문가(CAMS) 등의 자금세탁방지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인력 양성에 힘써왔다. 올해 코빗의 자금세탁방지 교육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진행됐다. 먼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들의 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자금세탁방지분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민섭 김앤장 자금세탁방지팀장이 지난 13일 코빗을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배경 및 최신 동향에 관해 설명했다. 이후 코빗 자금세탁방지업무 부서 직원들이 전사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했다.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교육이 외부 전문가 강의 수강에만 한정됐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코빗에서 해당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서 동료들에게 교육을 진행한 것이 차별화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코빗은 이달 초 준법감시인과 자금세탁방지센터장을 비롯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이 준비한 커리큘럼으로 직접 강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미리 촬영했다. 동영상 강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지난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코빗 임직원 전체가 이수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이번에는 무엇보다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담당자가 직접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부서의 업무 역량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는 전담 부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모두가 해당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해야만 더욱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한 만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6-27 14:53:15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이 갑자기 출금을 중단하면서 코인업계는 이번 사태가 미칠 후폭풍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수 가상자산 업체들이 제도권과 비제도권 사이의 '회색지대'에서 영업을 해 온 만큼 기존 제도와 법으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신사업보다는 자리를 잡은 사업과 서비스로 소비자들이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엔 제대로 처벌·구제 이뤄질까 19일 가상자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가상자산 운용사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투자자들을 대리해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LKB파트너스는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다. 현재 집계된 피해자는 약 200여명, 일주일 만에 파악된 피해액은 500억원 수준이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투자자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코인(가상자산) 운용사'다. 델리오는 국내 1위로 알려졌고, 하루인베스트는 높은 수익률로 유명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 폐쇄·연락 두절 등이 뒤따르면서 사태가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하루인베스트에 투자했던 델리오도 14일 출금을 중단하면서 '도미노 붕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투자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는 이들이 제공한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보고 있다. 즉 현재의 법 체계에서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는 "출금 중단 관련 횡령·배임 가능성이 있다"면서 "FIU는 가상자산 업체 자금세탁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횡령과 배임은 형사법에서 다루고 있는 만큼, 수사 기관과 협력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인 제도에는 '여전히 구멍' 그러나 금융당국은 '제도 미비'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현 금융제도에서 코인 운용업은 금융당국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할 필요도,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필요도 없다.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해 이를 홍보하기도 했지만 '가상자산 운용'이 아닌 '가상자산의 이전 및 보관' 사업자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델리오도 결국 규제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던 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된 곳이라도 예치 서비스를 운영했다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를 적용해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이번 사태는 막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코인 거래소의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업에 대한 규제는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 '신뢰도 저하·쏠림 심화' 우려 이번 사태가 국내 코인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뿐 아니라, 일부 사업과 사업자에 대한 쏠림 현상이 더 강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가상자산 예치·운용 업체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해당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라며 "궁극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서비스만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했다. 특히 국내 코인 거래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업비트의 독주가 더 강해질 거란 이야기까지 나온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5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에 대해 해킹을 당했지만, 손실 금액을 모두 회사 자산으로 충당했다. 단순히 거래량 뿐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업비트가 더 많은 투자자들을 모을 것이란 이야기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코인 거래량은 하루 평균 3조원으로 호황기에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이라며 "국내 은행과 협업하지 못하는 소형 거래소에서는 인원 감축 등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 거래소 독점 현상이 더 공고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23-06-19 18:35:32